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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업무== | ==등기관의 업무== | ||
① 등기관은 접수번호와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11조3항). 등기사무란 등기소의 업무 중 등기관에 의하여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업무를 말한다. | |||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2항). 종전에는 수기로 장부책을 기록하였지만, 현재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 기록한다. |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2항). 종전에는 수기로 장부책을 기록하였지만, 현재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 기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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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를 취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4항, 규칙 제7조). | ③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를 취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4항, 규칙 제7조). | ||
종전에는 등기용지에 등기관이 날인하였지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통상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교합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누르는 방법으로 한다. | 종전에는 등기용지에 등기관이 날인하였지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통상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교합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누르는 방법으로 한다. | ||
==등기관의 책임== | ==등기관의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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