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제12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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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관련 법령 ===
=== 1.2 관련 법령 ===
관련 법령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부터 제50조를 들 수 있다. 제44조는 약식재판, 제45조는 이의신청, 제47조는 이의신청 취하, 제48조는 이의신청 각하, 제49조는 약식재판의 확정, 제50조는 정식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를 들 수 있다. 먼저 제44조는 법원이 심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약식재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 및 제46조는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7조는 '''이의신청의 취하''', 제48조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제49조는 '''약식재판의 확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50조는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제31조에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심문절차의 근거 규정'''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위 조문들은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와 이의신청 취하 및 각하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관계법령이라 할 수 있다.


== '''2. 본론''' ==
== '''2. 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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