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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서론'''=== | ||
행정규제기본법령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
제5회 행정사 2차 공통 1교시 행정절차론 문제에 대하여 약술한다. | |||
==== 쟁점 ==== | ==== 쟁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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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사 ==== | ==== 자체심사 ==== |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 | ====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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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원의 판단 ===== | ===== 2) 법원의 판단 ===== | ||
법원은 해당 조례와 처분이 기존 법령에서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법원은 해당 조례와 처분이 기존 법령에서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
=== '''결론''' === | === '''결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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