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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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 따르면 기존 법령 범위 내의 처분에는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야기 가능성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새롭게 적용하였는바, 이는 기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규제영향분석 의무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위 판례에 따르면 기존 법령 범위 내의 처분에는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야기 가능성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새롭게 적용하였는바, 이는 기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규제영향분석 의무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 결론 ===
=== '''결론''' ===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신설·강화 시 12가지 사항을 종합 고려한 규제영향분석, 입법예고 기간 중 공표 및 의견 처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포함한 자체심사라는 단계적 절차를 통해 규제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사전에 통제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신설·강화 시 12가지 사항을 종합 고려한 규제영향분석, 입법예고 기간 중 공표 및 의견 처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포함한 자체심사라는 단계적 절차를 통해 규제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사전에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규제는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규제는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47#0000)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47#0000)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3769&type=HTML&mobileYn=&efYd=20260303)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3769&type=HTML&mobileYn=&efYd=20260303)
* 관련 판례(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207528&c=900)
* 관련 판례(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207528&c=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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