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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책임== | ==등기관의 책임== | ||
(1) 등기관의 주의의무 | |||
등기관의 등기신청사건의 조사는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등기부의 조사와 그 상호간의 대조 등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제출된 등기권리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
(2) 등기부 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 |||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등기관의 심사권 범위내에서 첨부서면의 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위조문서 등에 터잡아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토지에 대하여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권리의 경정,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조 여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고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철저치 조사하여 위와 같은 등기가 발행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한다(예규 제1377호) | |||
(3) 국가배상법상의 책임 | |||
등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등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그 등기관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가진다. 이와는 별도로 등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 |||
(4) 재정보증 | |||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3조). | |||
등기관에게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두려움을 덜어주고 등기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 |||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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