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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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 청구
1) 이의신청 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공개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의회
2)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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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 제3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 경우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쟁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공개결정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제3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쟁송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이 되므로 대상적격이 인정되며, 피고는 해당 공개결정을 한 행정청이 된다.
*한편 제3자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개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나, 공공기관에 공개권한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예방적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쟁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채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 등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그 사유를 입증하면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채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 등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그 사유를 입증하면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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