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제11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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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br />'''2. 주요 쟁점'''</big>
<big><br />'''2. 주요 쟁점'''</big>


<big>첫째,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되는지</big>
<big>첫째,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big>


<big>둘째, 비공개대상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있는지</big>
<big>둘째, 비공개대상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있는지</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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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본론: 쟁점별 검토''' =
= '''Ⅲ. 본론: 쟁점별 검토''' =


=== <big><u>1.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u></big> ===
=== <big><u>1.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u></big> ===
<big>이 사건 정보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있다.</big>
<big>이 사건 정보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있다.</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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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u>2. 비공개대상정보가 일부 포함된 경우 전부 비공개가 가능한지</u></big> ===
=== <big><u>2. 비공개대상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있는지</u></big> ===
<big>문제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 만으로 A시장이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있는지 이다.</big>
<big>문제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 만으로 A시장이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있는지 이다.</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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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u>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수능 원점수 정보공개 사건>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062152&c=900#Abstract]</u></big> ===
=== <big><u>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수능 원점수 정보공개 사건>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062152&c=900#Abstract]</u></big> ===
<blockquote><big>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거부된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big>
<blockquote><big>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거부된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big>


<big>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수험생별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 주문 기재방법 또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ig></blockquote>
<big>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수험생별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 주문 기재방법 또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ig></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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