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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 | = '''Ⅰ. 서론''' = | ||
<big>'''1. 문제의 소재'''</big> | <blockquote><big>'''[문제]''' 甲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름ㆍ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그런데 A시장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할 때, A시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big></blockquote><big>'''1. 문제의 소재'''</big> | ||
<big>甲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의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big> | <big>甲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의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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