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제11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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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본론 : 쟁점별 검토''' =
= '''Ⅲ. 본론 : 쟁점별 검토''' =


=== <big>1.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big> ===
=== <big><u>1.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u></big> ===
<big>이 사건 정보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있다.</big>
<big>이 사건 정보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있다.</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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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2. 비공개대상정보가 일부 포함된 경우 전부 비공개가 가능한지</big> ===
=== <big><u>2. 비공개대상정보가 일부 포함된 경우 전부 비공개가 가능한지</u></big> ===
<big>문제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 만으로 A시장이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있는지 이다.</big>
<big>문제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 만으로 A시장이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있는지 이다.</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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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3. 부분 공개에 대한 판례</big> ===
=== <big><u>3. 부분 공개에 대한 판례</u></big> ===


==== <big>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cortNm=%EB%8C%80%EB%B2%95%EC%9B%90&csNoLstCtt=2003%EB%91%9012707&jdcpctBrncNo=00&adjdTypNm=%ED%8C%90%EA%B2%B0&c=900#Abstract]</big> ====
==== <big>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cortNm=%EB%8C%80%EB%B2%95%EC%9B%90&csNoLstCtt=2003%EB%91%9012707&jdcpctBrncNo=00&adjdTypNm=%ED%8C%90%EA%B2%B0&c=900#Abstract]</b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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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4. 이 사건에의 적용</big> ===
=== <big><u>4. 이 사건에의 적용</u></big> ===
<big>이 사건 정보 중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big>
<big>이 사건 정보 중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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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결론''' =
= '''Ⅳ. 결론''' =
<big>A시장이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big><big><br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를 삭제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big><big><br />따라서 A시장의 전부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과 제14조 부분 공개에 반하여 위법하다.</big>
<big>A시장이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big><big><br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를 삭제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big>
 
<big><br />따라서 A시장의 전부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과 제14조 부분 공개에 반하여 위법하다.</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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