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제11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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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br />'''2. 주요 쟁점'''</big>
<big><br />'''2. 주요 쟁점'''</big>


<big>첫째,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되는지</big>
<big>첫째,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되는지</big>


<big>둘째, 비공개대상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있는지</big>
<big>둘째, 비공개대상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있는지</big>


<big>셋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사본의 교부가 가능한 겨우 A 시장이 부분공개를 해야 하는지</big>
<big>셋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사본의 교부가 가능한 겨우 A 시장이 부분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big>




=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51019&type=HTML&mobileYn=&efYd=20231117]''' =
=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51019&type=HTML&mobileYn=&efYd=20231117]''' =
<big>'''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big>
<big>'''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big>


<big><br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big>
<big><br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big>


<big>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big>
<big>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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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본론 : 쟁점별 검토''' =
= '''Ⅲ. 본론 : 쟁점별 검토''' =


=== <big>1.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big> ===
=== <big>1.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big> ===
<big>이 사건 정보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있다.</big>
<big>이 사건 정보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있다.</big>


<big>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고,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해당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big>
<big>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고,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해당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big>


<big>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big>
<big>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big>


<big>그러므로 A 시장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든 것 자체는 타당하다.</big>
<big>그러므로 A 시장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든 것 자체는 타당하다.</big>


=== <big> 2. 비공개 대상 정보가 일부 포함된 경우 전부 비공개가 가능한지</big> ===
 
=== <big> 2. 비공개대상정보가 일부 포함된 경우 전부 비공개가 가능한지</big> ===
<big>문제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 만으로 A시장이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있는지 이다.</big>
<big>문제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 만으로 A시장이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있는지 이다.</big>


<big>정보공개법은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한다. 따라서 비공개 사유가 정보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big>
<big>정보공개법은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한다. 따라서 비공개 사유가 정보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big>


<big>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도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으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ig>
<big>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도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으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ig>


<big>이 사건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한 방식에 의한 공개가 가능하다. 또한 문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다.</big>
<big>이 사건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한 방식에 의한 공개가 가능하다. 또한 문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다.</big>


<big>따라서 A시장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만 삭제하거나 가리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 부분을 부분 공개하여야 한다.</big>
<big>따라서 A시장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만 삭제하거나 가리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 부분을 부분 공개하여야 한다.</big>


=== <big> 3. 부분 공개에 대한 판례</big> ===
=== <big> 3. 부분 공개에 대한 판례</big> ===


==== <big>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big> ====
==== <big>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cortNm=%EB%8C%80%EB%B2%95%EC%9B%90&csNoLstCtt=2003%EB%91%9012707&jdcpctBrncNo=00&adjdTypNm=%ED%8C%90%EA%B2%B0&c=900#Abstract]</big> ====
<big><내용 간략히 넣기></big>
<big><내용 간략히 넣기></big>


<big>정보공개법 제14조의 부분공개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 부분과 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 가능한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big>
<big>정보공개법 제14조의 부분공개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 부분과 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 가능한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big>


==== <big>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big> ====
==== <big>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062152&c=900#JudgementNote]</big> ====
<big><내용 간략히 넣기></big>
<big><내용 간략히 넣기></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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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big>
<big>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big>


<big><br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도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는 공개하여야 한다.</big>
<big><br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도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는 공개하여야 한다.</big>


=== <big> 4. 이 사건에의 적용</big> ===
=== <big> 4. 이 사건에의 적용</big> ===
<big>이 사건 정보 중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big>
<big>이 사건 정보 중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big>


<big><br />그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A시장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big>
<big><br />그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므로, A시장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big>


<big><br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이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예산 집행의 적정성 감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적인 정보로 보기 보다는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로 보아 공개 필요성이 크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달성 될 수 있으므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한 것은 과도하다.</big>
<big><br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이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예산 집행의 적정성 감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적인 정보로 보기 보다는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로 보아 공개 필요성이 크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달성 될 수 있으므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한 것은 과도하다.</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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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결론''' =
= '''Ⅳ. 결론''' =
<big>A시장이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big><big><br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를 삭제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big><big><br />따라서 A시장의 전부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과 제14조 부분 공개에 반하여 위법하다.</big>
<big>A시장이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big><big><br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를 삭제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big><big><br />따라서 A시장의 전부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과 제14조 부분 공개에 반하여 위법하다.</big>
 


== <big>참고문헌</big> ==
<big>법제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big>


<big>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big>
== <big>참고 문헌</big> ==


<big>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big>
* <big>법제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big>
* <big>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big>
* <big>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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