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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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수리 전까지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수리 전까지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참고 문헌 ===
=== '''VI. 신고에 관한 판례''' ===
'''1.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수원지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7223 판결 : 항소]'''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행위이나, 행정청의 심사 범위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을 갖춘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가 불법 시설물이라는 사정이나 장래 철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판례는 신고의 심사가 형식적 요건에 한정되며, 요건을 충족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부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행위이나,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경우,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관계 법령상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실체적 심사를 전제로 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판례는 신고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인·허가와 결합된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
 
=== '''VII.'''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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