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통지의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와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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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란?  
사전통지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이전에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 하는 것입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이전에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 하는 것입니다.




'''나.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여부'''
'''나. 거부처분 사전통지여부'''


판례에 따르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nowiki>*</nowiki>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49 <nowiki>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nowiki>]
<nowiki>*</nowiki>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49 <nowiki>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nowiki>]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거분처분에 대한 학설의 대립] ======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 신청권이 필요한가?
▷ 긍정설
-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고 보는 견해
<nowiki>*</nowiki> 신청권조차 없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존 권리나 의무에 어떠한 법적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 침해가 없으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
▷ 부정설
- 국민의 '''신청권 유무와 관계없이''' 행정청의 거부행위 그 자체를 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nowiki>*</nowiki> 신청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의 요건 단계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본안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때 따져야 할 문제라고 보고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입장.


'''다. 사건에 대한 검토'''
'''다. 사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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