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이 사건 납입고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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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3. 의견청취</big>''' ===
=== '''<big>3. 의견청취</big>''' ===
(1) 의의


==== (1) 의의 ====
의견청취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이다. 이는 처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의견청취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이다. 이는 처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  (2) 기능 ====
(2) 기능
 
의견청취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행정청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다.
의견청취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행정청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다.


 
====  (3) 방식 ====
(3) 방식
 
의견청취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인허가 취소, 신분 또는 자격의 박탈과 같은 중대한 침익처분의 경우에는 청문이 요구될 수 있다.
의견청취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인허가 취소, 신분 또는 자격의 박탈과 같은 중대한 침익처분의 경우에는 청문이 요구될 수 있다.


 
====  (4) 예외 ====
(4) 예외
 
의견청취는 사전통지와 동일한 예외사유가 인정되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 경우에도 생략이 가능하다.
의견청취는 사전통지와 동일한 예외사유가 인정되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 경우에도 생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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