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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3. 의견청취</big>''' === | === '''<big>3. 의견청취</big>''' === | ||
==== (1) 의의 ==== | |||
의견청취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이다. 이는 처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 의견청취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이다. 이는 처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 ||
==== (2) 기능 ==== | |||
(2) 기능 | |||
의견청취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행정청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다. | 의견청취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행정청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다. | ||
==== (3) 방식 ==== | |||
(3) 방식 | |||
의견청취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인허가 취소, 신분 또는 자격의 박탈과 같은 중대한 침익처분의 경우에는 청문이 요구될 수 있다. | 의견청취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인허가 취소, 신분 또는 자격의 박탈과 같은 중대한 침익처분의 경우에는 청문이 요구될 수 있다. | ||
==== (4) 예외 ==== | |||
(4) 예외 | |||
의견청취는 사전통지와 동일한 예외사유가 인정되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 경우에도 생략이 가능하다. | 의견청취는 사전통지와 동일한 예외사유가 인정되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 경우에도 생략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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