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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
== 법인세법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한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5607</nowiki>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인 원고들로부터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을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들에게 그 양도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응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라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거나, 설령 사용료소득이라 하더라도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이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이 사건 특허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구성원 전부가 미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하여 이 사건 소득 전부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는 원고들이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청구가 인용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0435 건설회사인 원고는 시행사인 A 회사에 대한 1,03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선행대출 상환 등을 위해 A 회사에 490억 원을 대여하고, 공사대금채권보다 위 대여금 채권에 먼저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위 약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음. 그 후 A 회사는 분양수입금액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가 위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한편, 위 공사대금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가가치세(77억 원)에 관한 대손세액공제를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A 회사가 상환한 484억 원은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변제충당 이후 잔존하였을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43.5억 원)만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33.7억 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사유는 서로 동일하지 않음을 전제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발생 원인이 된 채권이 과연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급능력, 구체적 거래 내용과 함께 공급받은 자(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급하는 자(채권자)에게 해당 매출채권에 관한 사실상의 지출을 할 수 있었는지, 이로써 공급하는 자에게 채권회수불능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가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공사대금 채권에 우선하여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를 원고 스스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회수 불능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 회사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A 회사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파산 이전에 원고가 A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청구가 인용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0435 건설회사인 원고는 시행사인 A 회사에 대한 1,03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선행대출 상환 등을 위해 A 회사에 490억 원을 대여하고, 공사대금채권보다 위 대여금 채권에 먼저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위 약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음. 그 후 A 회사는 분양수입금액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가 위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한편, 위 공사대금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가가치세(77억 원)에 관한 대손세액공제를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A 회사가 상환한 484억 원은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변제충당 이후 잔존하였을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43.5억 원)만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33.7억 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사유는 서로 동일하지 않음을 전제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발생 원인이 된 채권이 과연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급능력, 구체적 거래 내용과 함께 공급받은 자(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급하는 자(채권자)에게 해당 매출채권에 관한 사실상의 지출을 할 수 있었는지, 이로써 공급하는 자에게 채권회수불능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가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공사대금 채권에 우선하여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를 원고 스스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회수 불능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 회사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A 회사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파산 이전에 원고가 A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홍콩등록법인인 원고가 과세연도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2006 사업연도) 또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을 하는 내국법인(2007~2009 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환송 후 원심은 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원고가 영위하는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등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매출수익은 모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➁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매출수익에서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 과세관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➂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2006 사업연도의 국외 선적 화물운송에 관한 매출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1이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 신고대상 매출로 보고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오로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매출수익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➁ 국외에서 화물을 선적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 전부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위 '''<u>매출수익 중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u>'''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환송 후 원심판단에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총합계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➂ 피고 1이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영세율 신고대상이라고만 주장할 뿐, 위 '''<u>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한 매출액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u>'''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화물의 국외 선적 관련 매출액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91%9051031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1031]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홍콩등록법인인 원고가 과세연도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2006 사업연도) 또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을 하는 내국법인(2007~2009 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환송 후 원심은 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원고가 영위하는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등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매출수익은 모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➁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매출수익에서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 과세관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➂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2006 사업연도의 국외 선적 화물운송에 관한 매출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1이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 신고대상 매출로 보고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오로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매출수익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➁ 국외에서 화물을 선적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 전부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위 '''<u>매출수익 중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u>'''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환송 후 원심판단에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총합계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➂ 피고 1이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영세율 신고대상이라고만 주장할 뿐, 위 '''<u>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한 매출액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u>'''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화물의 국외 선적 관련 매출액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91%9051031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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