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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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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선행조치)을 믿고 국민이 행동했을 때, 그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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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조합법인 甲은 A시 관할 구역 내 32만㎡에 수산물종합 유통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B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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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그 후 甲은 A시장으로부터 위 센터 건축을 위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두 차례 받았으나 건축을 하지 못하고 모두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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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甲 은 다시 위 센터를 건축하고자 항만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위 센터 예정 부지 주변의 여건 변화, 각종 행사의 증가로 인한 공공시설 부족 심화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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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A시장은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甲에게 그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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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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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甲은 이미 두 차례나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해주었으면서 이번에는 이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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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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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적인 견해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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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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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안에서 A시장은 과거 두 차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이는 각각 일정 기간에 한정된 개별적, 일시적 처분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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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형성된 법적 지위가 뒤늦게 뒤집히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원칙으로, 행정기본법 제12조 등에 명시되어있다.
| | 즉, 장래에도 계속 허가해주겠다는 일반적, 지속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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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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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 2. 신뢰의 보호가치 (귀책사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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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 상대방에게 기망이나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
|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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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lawNm=%ED%96%89%EC%A0%95%EA%B8%B0%EB%B3%B8%EB%B2%95&&prvsNo=12&&prvsBrncNo=0&&c=900
| | 甲에게 특별한 귀책사유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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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신뢰에 기초한 처리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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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 | 상대방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일정한 행위를 해야한다. |
|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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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 | 甲은 건축을 시도하였으나 실제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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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 | 즉, 적극적 투자나 회복하기 어려운 처분까지 인정되기는 다소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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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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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 | 4. 신뢰이익과 공익의 비교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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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3315440
| | 신뢰이익이 공익보다 우월해야 보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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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안에서는 주변여건 변화, 행사 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부족으로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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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타당성을 주장하는 관련 판례
| | 甲의 단순한 허가 기대이익보다 공익이 우월하다. |
|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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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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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사가 1983.4.5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가
|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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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여가 지난 1986.7.7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 |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되기 어렵고, 공익이 우월하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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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그 위반행위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바 못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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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신뢰보호의 원칙은 |
| 구 도로교통법 제65조, 행정소송법 제 27조
| |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선행조치)을 믿고 국민이 행동했을 때, 그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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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법원 87누373 - CaseNote
| |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형성된 법적 지위가 뒤늦게 뒤집히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원칙으로, 행정기본법 제12조 등에 명시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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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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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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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 |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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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은, 제1종 보통면허 및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원고가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요트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난 사실,
| | 출처: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lawNm=%ED%96%89%EC%A0%95%EA%B8%B0%EB%B3%B8%EB%B2%95&&prvsNo=12&&prvsBrncNo=0&&c=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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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여수경찰서 담당경찰관은 같은 날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같은 달 15일 원고의 법규위반내용을 적시하고 회수한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운전면허취소권자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실,
| |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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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여수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순경 소외 1은 전산입력 착오로 원고를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한 나머지, 여수경찰서장이 같은 달 15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에게 시기와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정지기간이 100일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 |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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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의 법규위반 사실 통지를 받은 피고는 같은 달 18일 여수경찰서장의 처분과는 별도로 같은 그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같은 달 7일자로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고,
| |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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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통지서는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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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선행처분인 여수경찰서장의 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처분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원고로서는 그 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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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출처: 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3315440 |
| 행정소송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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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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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법원 99두10520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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