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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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문제1]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선행조치)을 믿고 국민이 행동했을 때, 그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이다.
 
어업조합법인 甲은 A시 관할 구역 내 32만㎡에 수산물종합 유통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B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甲은 A시장으로부터 위 센터 건축을 위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두 차례 받았으나 건축을 하지 못하고 모두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
 
甲 은 다시 위 센터를 건축하고자 항만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위 센터 예정 부지 주변의 여건 변화, 각종 행사의 증가로 인한 공공시설 부족 심화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A시장은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甲에게 그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1)
 
甲은 이미 두 차례나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해주었으면서 이번에는 이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 공적인 견해표명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은 과거 두 차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이는 각각 일정 기간에 한정된 개별적, 일시적 처분에 불과하다.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형성된 법적 지위가 뒤늦게 뒤집히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원칙으로, 행정기본법 제12조 등에 명시되어있다.
, 장래에도 계속 허가해주겠다는 일반적, 지속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신뢰의 보호가치 (귀책사유 없음)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에게 기망이나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출처: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lawNm=%ED%96%89%EC%A0%95%EA%B8%B0%EB%B3%B8%EB%B2%95&&prvsNo=12&&prvsBrncNo=0&&c=900
甲에게 특별한 귀책사유는 없다.  




3. 신뢰에 기초한 처리행위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상대방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일정한 행위를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甲은 건축을 시도하였으나 실제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 적극적 투자나 회복하기 어려운 처분까지 인정되기는 다소 부족하다.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4. 신뢰이익과 공익의 비교형량


출처: 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3315440
신뢰이익이 공익보다 우월해야 보호된다.


본 사안에서는 주변여건 변화, 행사 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부족으로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타당성을 주장하는 관련 판례
甲의 단순한 허가 기대이익보다 공익이 우월하다.
판결요지


3년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당부


택시운전사가 1983.4.5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가
결론


3년여가 지난 1986.7.7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되기 어렵고, 공익이 우월하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비록 그 위반행위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바 못된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
신뢰보호의 원칙은
구 도로교통법 제65조, 행정소송법 제 27조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선행조치)을 믿고 국민이 행동했을 때, 그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이다.


출처: 대법원 87누373 - CaseNote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형성된 법적 지위가 뒤늦게 뒤집히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원칙으로, 행정기본법 제12조 등에 명시되어있다.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판결요지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원심은, 제1종 보통면허 및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원고가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요트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난 사실,
출처: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lawNm=%ED%96%89%EC%A0%95%EA%B8%B0%EB%B3%B8%EB%B2%95&&prvsNo=12&&prvsBrncNo=0&&c=900


이에 여수경찰서 담당경찰관은 같은 날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같은 달 15일 원고의 법규위반내용을 적시하고 회수한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운전면허취소권자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실,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한편 여수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순경 소외 1은 전산입력 착오로 원고를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한 나머지, 여수경찰서장이 같은 달 15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에게 시기와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정지기간이 100일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여수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의 법규위반 사실 통지를 받은 피고는 같은 달 18일 여수경찰서장의 처분과는 별도로 같은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같은 달 7일자로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통지서는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셋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선행처분인 여수경찰서장의 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처분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원고로서는 그 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관련법령
출처: 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3315440
행정소송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출처: 대법원 99두10520 - CaseNote


[[대법원 99두10520]]
[[법원방청기 대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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