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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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해당 처분이 '의무부과처분' 또는 '권익제한처분'에 해당하는지(사전통지의 대상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해당 처분이 '의무부과처분' 또는 '권익제한처분'에 해당하는지(사전통지의 대상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핵심쟁점 : 거부처분도 사전통지의 대상인가? ==
== 핵심쟁점 : 거부처분도 사전통지의 대상인가? ==
이 사안의 핵심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과연 사전통지의 대상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사안의 핵심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과연 사전통지의 대상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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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등)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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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통지 대상 여부에 대한 판례의 적용 ===
=== 사전통지 대상 여부에 대한 판례의 적용 ===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甲은 아직 항만시설을 사용할 권익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거부처분이 곧바로 당사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권익제한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사전통지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甲은 아직 항만시설을 사용할 권익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거부처분이 곧바로 당사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권익제한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사전통지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 결론 ==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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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정청이 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청이 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참고판례 및 문헌 ==
== 참고판례 및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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