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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해당 처분이 '의무부과처분' 또는 '권익제한처분'에 해당하는지(사전통지의 대상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해당 처분이 '의무부과처분' 또는 '권익제한처분'에 해당하는지(사전통지의 대상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핵심쟁점 : 거부처분도 사전통지의 대상인가? == | == 핵심쟁점 : 거부처분도 사전통지의 대상인가? == | ||
이 사안의 핵심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과연 사전통지의 대상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이 사안의 핵심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과연 사전통지의 대상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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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등)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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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통지 대상 여부에 대한 판례의 적용 === | === 사전통지 대상 여부에 대한 판례의 적용 === | ||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甲은 아직 항만시설을 사용할 권익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거부처분이 곧바로 당사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권익제한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사전통지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甲은 아직 항만시설을 사용할 권익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거부처분이 곧바로 당사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권익제한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사전통지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 ||
== 결론 == | == 결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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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정청이 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행정청이 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
== 참고판례 및 문헌 == | == 참고판례 및 문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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