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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의 해석]]
*[[문언의 해석]]


=== 처분성 ===
=== 처분 ===


* [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051 1.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위임에 따라 행정청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시설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정함에 있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3.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의 요건 4.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위자료 인정 요건 및 범위 5. 피고가 1998. 4. 11. 시행된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1)(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을 그 시행일로부터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051 1.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위임에 따라 행정청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시설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정함에 있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3.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의 요건 4.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위자료 인정 요건 및 범위 5. 피고가 1998. 4. 11. 시행된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1)(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을 그 시행일로부터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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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취소 ===
=== 처분의 취소 ===


*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하나의 제조인증을 받은 3개의 모델 제품(A, B, C, 이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의료기기’) 중 '''<u>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 제조인증 품목에 대하여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판매업무정지 기간 동안 동일한 제조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조번호를 누락하지 않은 다른 2개의 모델 제품(B, C)을 판매</u>'''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제조인증에 관한 취소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의 ‘품목’은 ‘모델’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의료기기가 비록 크기나 구성 부분품을 일부 달리 하나,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을 같이 하는 하나의 ‘품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종전 업무정지처분은 이 사건 각 의료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종전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품목’ 판매업무정지기간 중 B, C 모델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의 의미 및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3846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7807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25일 복무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원고는 피고에게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전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을 한도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복위임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고, 원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복위임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원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여러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 기간을 상한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는</u>'''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하나의 제조인증을 받은 3개의 모델 제품(A, B, C, 이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의료기기’) 중 '''<u>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 제조인증 품목에 대하여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판매업무정지 기간 동안 동일한 제조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조번호를 누락하지 않은 다른 2개의 모델 제품(B, C)을 판매</u>'''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제조인증에 관한 취소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의 ‘품목’은 ‘모델’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의료기기가 비록 크기나 구성 부분품을 일부 달리 하나,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을 같이 하는 하나의 ‘품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종전 업무정지처분은 이 사건 각 의료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종전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품목’ 판매업무정지기간 중 B, C 모델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의 의미 및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3846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의 교육대학교 재학 당시 비위행위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교육대학교 재학 당시 같은 학과 남성 재학생, 졸업생 모임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된 소개자료를 제작하였음. 원고는 그로부터 약 5년 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교육대학교 재학 당시 위 책자를 돌려보며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한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로 견책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견책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원고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이거나 그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비위사실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법(2018. 4. 17. 법률 제15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특별히 장기로 정한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당시 교육대학교 재학생이었던 원고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어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비위사실이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7190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의 교육대학교 재학 당시 비위행위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교육대학교 재학 당시 같은 학과 남성 재학생, 졸업생 모임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된 소개자료를 제작하였음. 원고는 그로부터 약 5년 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교육대학교 재학 당시 위 책자를 돌려보며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한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로 견책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견책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원고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이거나 그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비위사실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법(2018. 4. 17. 법률 제15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특별히 장기로 정한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당시 교육대학교 재학생이었던 원고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어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비위사실이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7190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범위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국유하천구역을 무단점유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및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변상금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변상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중 위법한 토지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8025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범위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국유하천구역을 무단점유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및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변상금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변상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중 위법한 토지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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