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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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쟁점 ===
=== 4. 쟁점 ===
*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가?
*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하여,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가?


=== 5. 관련 법령 ===
=== 5. 관련 법령 ===
* 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 제2호, 제4호 :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6. 법원의 판단 ===
=== 6. 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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