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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
** 예비적으로 ,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5억 원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 ** 예비적으로 ,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 ||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 |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영업을 원물로 반환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 상당액으로서 4,622,305,321원(= 계약금·중도금·잔금 합계 2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899,290,804원 + 연차수당 223,014,51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 ||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또는 항소심에서 주장한 4,622,305,3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피고의 주장 | * 피고의 주장 | ||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 |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 | ||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해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 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 |||
=== 법원 === | === 법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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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 ||
2심 | |||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 |||
나. 원상회복의 방법 |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변경하였고, 16대의 버스를 새로 증차함으로써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한 점,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고, 고용승계된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물의 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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