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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 |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 | ||
나. 원상회복의 방법 | 나. 원상회복의 방법 | ||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 ||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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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 | ||
라. 결론 | 라. 결론 |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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