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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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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