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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의의 ===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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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회생절차의 평등원칙을 회피하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가)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회생절차의 평등원칙을 회피하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
나) | 나)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 |||
② 채무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2015. 7. 20. 이 사건 양도의 중도금 명목으로 총15억 원을 송금 받았으나, 채무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 받은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순환 송금 구조가 이루어졌다. 즉, 원고가 보낸 자금이 다시 채무자 회사 관계자들을 거쳐 원고로 환류된 뒤 재송금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반복 이동한 것이다. | |||
③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양 당사자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 | |||
④ 위와 같이 잔금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 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채무자회사는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곧바로 특정인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그 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
2) 행위의 상당성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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