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편집 요약 없음
잔글
잔글
64번째 줄: 64번째 줄:


===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이 판결은 실체법적 권리취득(취득시효)과 절차법적 제한(정리절차)을 명확히 구분하여, 취득시효 완성은 점유의 계속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민법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 판결은 실체법상 권리취득(점유취득시효)과 절차법상 권리제한(회사정리절차)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회사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점유 자체를 방해하지 않으므로, 점유자의 시효취득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는 점유의 계속성과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의해 결정되며, 회사정리절차는 이를 단절 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회사정리절차의 목적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효취득으로 회사 재산이 사적으로 이전되는 결과는 채권자 보호 및 절차적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회사의 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거나 중단시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점유취득시효의 본질적 기능인 사실상 지배관계의 안정과 거래 안전 확보를 중시한 것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점유자의 시효취득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시효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반한다고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

편집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