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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요건 | # 적용요건 | ||
# 법률상관리인 선택 | # 법률상관리인 선택 | ||
# | # 선택상황 예시 | ||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 |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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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의의]</big>''' | '''<big>[의의]</big>''' | ||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매매, 임대차, 고용 등 있습니다. | ||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 *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 ||
| 23번째 줄: | 23번째 줄: | ||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big> |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관리인 선택]'''</big> | ||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small>:</small>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small>:</small>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 ||
| 36번째 줄: | 36번째 줄: | ||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 ||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 ||
'''1)''' '''계약 해제'''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 | '''1)''' '''계약 해제'''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 | ||
| 46번째 줄: | 46번째 줄: | ||
'''<big>[해제,해지의 효과]</big>''' | '''<big>[해제,해지의 효과]</big>''' | ||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 ||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547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547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 | |||
(참고)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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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 |||
'''2)'''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 |||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
* 이 경우, 구매자들의 '''잔금 지급'''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 * 이 경우, 구매자들의 '''잔금 지급'''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 ||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 ||
* 만약 | * 만약 공사 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 * 그렇다면 왜 공익채권의 혜택을 부여할까? 이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 ||
| 86번째 줄: | 85번째 줄: | ||
'''<big>[판시사항]</big>''' | '''<big>[판시사항]</big>''' | ||
관리인이 ' |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소극판결. | ||
'''<big>[결정요지]</big>''' | '''<big>[결정요지]</big>''' | ||
| 96번째 줄: | 95번째 줄: | ||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 ||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 ||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 |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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