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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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A회사)]''' ====
==== '''[피고(A회사)]''' ====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관리인이 선임된 이상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은 제한되므로, 그 기간 동안 시효는 중단 또는 정지된다고 주장
회사가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관리인이 선임된 이상,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은 제한되므로 그 기간 동안 시효는 중단되거나 정지된다고 주장


=== 4. 쟁점 ===
=== 4.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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