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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big><!--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547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big>
(참고)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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