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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 *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 ||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 ||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적용요건]</big>''' |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적용요건]</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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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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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small>:</small>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small>:</small>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 ||
<u>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u> | |||
<u>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u>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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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 ||
''' | '''1)''' '''계약 해제'''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 | ||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 ||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 |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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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해제,해지의 효과]</big>''' | |||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 |||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 547 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 | |||
'''2)'''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 |||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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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이행 선택의 효과]</big>''' | |||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 | |||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 |||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 |||
향후 ,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다. | |||
'''<big>[판시사항]</big>''' | |||
관리인이 '계약의해제'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소극판결. | |||
'''<big>[결정요지]</big>''' | '''<big>[결정요지]</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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