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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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의의
# 의의
 
# 적용요건
2) 적용요건
# 법률상관리인 선택
 
# 구체적 상황 예시
3) 법률상관리인 선택
# 법률상관리인 해지선택에 관한 법원판결
 
4) 예시
 
5) 법률상관리인 해지선택에 관한 법원판결




'''<big>[의의]</big>'''
'''<big>[의의]</big>'''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적용요건]</big>'''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적용요건]</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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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big>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big>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small>:</small>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u>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u>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small>:</small>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 <u>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u>
* <u>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u>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 이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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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공사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만약 공사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불안한 상황에서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 불안한 상황에서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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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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