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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24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정리절차가 이미 종결된 상태라면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정리절차상 관리인이 선임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점유자는 그가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24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정리절차가 이미 종결된 상태라면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정리절차상 관리인이 선임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점유자는 그가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
'''1.정리정차와 시효의 관계''' | |||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및 관리인 선임은 등기명의자의 변경이 아니라, 점유의 계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따라서 정리절차 중이라도 점유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
'''2.시효 완성 시점의 판단 기준''' | |||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 또는 승계점유 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
단, 시효 완성 시점에 정리절차가 종료되어 있어야 한다. | |||
'''3. 사안의 적용''' | |||
피고 A회사의 저리절차는 2020년에 종료 되었고, 원고는 2013년을 기준으로 시효완성을 주장하였다. | |||
따라서 원고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다. | |||
대법원은 취득시효는 민법상 점유의 계속에 의해 완성되는 것으로, 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의 계속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진행과 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 | 대법원은 취득시효는 민법상 점유의 계속에 의해 완성되는 것으로, 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의 계속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진행과 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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