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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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6. 법원의 판단 ===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24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정리절차가 이미 종결된 상태라면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정리절차상 관리인이 선임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점유자는 그가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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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취득시효는 민법상 점유의 계속에 의해 완성되는 것'''으로,  '''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의 계속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진행과 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


회사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점유자에게 점유 자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취득시효는 민법상 점유의 계속에 의해 완성되는 것으로, 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의 계속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진행과 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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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점유자에게 점유 자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이 판결은 실체법적 권리취득(취득시효)과 절차법적 제한(정리절차)을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취득시효에 의한 권리취득은 점유의 계속성에 달려 있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회사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점유의 계속 자체를 방해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점유자의 법적 지위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 이 판결은 실체법적 권리취득(취득시효)과 절차법적 제한(정리절차)을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취득시효에 의한 권리취득은 점유의 계속성에 달려 있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그러나 회사정리절차의 목적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효취득을 통해 회사 재산이 사적으로 이전 되는 결과에 대해 절차의 형평성이나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례이기도 하다.
* 회사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점유의 계속 자체를 방해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점유자의 법적 지위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 그러나 회사정리절차의 목적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효취득을 통해 회사 재산이 사적으로 이전되는 결과에 대해 '''절차의 형평성이나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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