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5
번
잔글 |
잔글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1 | === '''1. 개인파산절차의 의의''' === | ||
→ 개인파산절차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및 배당을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 개인파산절차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및 배당을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
→ 그 목적은 채권자 간 공편한 만족을 실현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경제적재기를 보장하는데 있다. | → 그 목적은 채권자 간 공편한 만족을 실현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경제적재기를 보장하는데 있다. | ||
'''2 | === '''2. 절차의 주제''' === | ||
→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 : 자기파산(자발적 파산) | →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 : 자기파산(자발적 파산) | ||
| 15번째 줄: | 13번째 줄: | ||
개인파산은 영업자/비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 개인파산은 영업자/비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 ||
'''3 | === '''3. 절차의 진행''' === | ||
① 파산신청 :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소득자료 첨부) | ① 파산신청 :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소득자료 첨부) | ||
| 27번째 줄: | 24번째 줄: | ||
⑤ 면책절차 : 파산이 종료된 후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이 심리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이 확정되면 잔여 채무는 소멸하고, 채무자는 복권된다. | ⑤ 면책절차 : 파산이 종료된 후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이 심리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이 확정되면 잔여 채무는 소멸하고, 채무자는 복권된다. | ||
'''4 | === '''4. 면책의 효과와 한계''' === | ||
→ 효과 :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 전부 면제, 신분/자격상 제한 해제 > 공무원, 전문자격사 자격회복 | → 효과 :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 전부 면제, 신분/자격상 제한 해제 > 공무원, 전문자격사 자격회복 | ||
| 35번째 줄: | 31번째 줄: | ||
→ 한계 : 채무자의 성실성이 중요. 은닉, 낭비, 사기 등이 있으면 면책 불허가 또는 취소 가능. | → 한계 : 채무자의 성실성이 중요. 은닉, 낭비, 사기 등이 있으면 면책 불허가 또는 취소 가능. | ||
'''5 | === '''5.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비교''' === | ||
→ 개인파산 : 청산형 절차로 채무자의 현존재산을 환가하여 변제재원으로 삼는다. | → 개인파산 : 청산형 절차로 채무자의 현존재산을 환가하여 변제재원으로 삼는다. | ||
→ 개인회생 : 재건형 절차로 장래의 지속적 수입을 일정기간 변제재원으로 삼아 나머지를 면책받는다. > 따라서 정기적 수입이 없는 자는 회생 이용이 어려우며, 이 경우 파산절차가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 → 개인회생 : 재건형 절차로 장래의 지속적 수입을 일정기간 변제재원으로 삼아 나머지를 면책받는다. > 따라서 정기적 수입이 없는 자는 회생 이용이 어려우며, 이 경우 파산절차가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 ||
'''6 | === '''6. 제도의 발전 방향''' === | ||
→ 과거 파산은 채무자를 사회적으로 낙인 찍는 제도였으나, 현대의 파산/면책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뿐 아니라 과잉신용으로 파탄에 이른 일반 채무자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 |||
출저 | |||
https://resu.klac.or.kr/exem/exem_info1.jsp 대한법률구조공단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