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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요건 완화: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 가결 요건 완화: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
== 일반회생절차 == | |||
일반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과의 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
먼저 채무자는 회새절차개시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심사 절차를 거쳐, 필요할 경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내려 채무자의 재산이 무단으로 처분되거나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방지한다. | |||
이후 법원은 개시결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이때 법원은 목록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을 결정하며, 관리인 선임 여부도 함께 판단한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회사의 재산상태 및 영업가치를 조사하고, 채권자들이 채권액을 확인한다. | |||
관리인은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관계인집회나 보고회를 통해 주요사항을 보고하고,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설명한다. 이후 재무자(또는 관리인)는 채권자들에게 제시할 회갱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 |||
제추된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심리와 관계인집회를 통해 심사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를 진행한다. | |||
심리 결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타당하고 인정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때부터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을 정상화해 나간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거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의적 또는 필요적 파산선고로 절차가전환된다. | |||
회생계획인 인가된 후에는 회생계획 수행 단계로 넘어가며,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가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리게 된다. 반대로 인가 전이나 수행 중에 회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필요적 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내려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된다. | |||
결국 일반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보전->채권관계정리->회생계획 수립->인가 및 수행->절차 종결 또는 파산선고의 순서로 진행되며, 법원의 통제와 채권자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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