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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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등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등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법인 채무자의 대표권'''


'''(2) 법인 채무자의 대표권'''
'''(2) 법인 채무자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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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기존 대표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
• 만약 기존 대표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
'''3.    결론'''


'''(3) 결론'''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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