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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등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등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2) 법인 채무자의 대표권''' | '''(2) 법인 채무자의 대표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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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기존 대표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 | • 만약 기존 대표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 | ||
'''(3) 결론''' | '''(3) 결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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