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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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 의의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란, 법원에 대하여 “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시작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부실화되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주주·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신청권을 가지는지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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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의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란, 법원에 대하여 “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시작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부실화되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주주·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신청권을 가지는지가 중요한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자신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등에게도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결국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업의 존속을 위해 법원의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란, 법원에 대하여 “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시작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부실화되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주주·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신청권을 가지는지가 중요한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자신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등에게도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결국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업의 존속을 위해 법원의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2. 사실관계
주식회사 ○○○는 자본금 200억 원가량(보통주 2,000,916주, 액면가 1주당 1만 원)의 주식회사였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는 임금, 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미지급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하여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제기하였다.
주식회사 ○○○는 자본금 200억 원가량(보통주 2,000,916주, 액면가 1주당 1만 원)의 주식회사였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는 임금, 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미지급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하여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제기하였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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