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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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법원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3. 채권자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법원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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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
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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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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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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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u>주식회사</u>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u>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u>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u>주식회사</u>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u>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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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62번째 줄: 63번째 줄: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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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u>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u>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u>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u>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u>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u>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u>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u>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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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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