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6
번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의의 | |||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 |||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 | |||
■ 사실관계 | |||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임은호) | |||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 | |||
1.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대표이사인 신청외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1과 신청외2 2명이다. | |||
2.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 |||
3. 채권자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법원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 |||
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 | |||
■ 쟁점 | |||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 |||
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 관련 법령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