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이 부인의 소로 변경된 후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된 경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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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법원의 판단 ===
=== 6.법원의 판단 ===


==== 1심 ====
====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4. 선고 2020가단70776 판결) ====


* 원고 패소
*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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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5. 30.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사실 및 그 사해행위성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
*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5. 30.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사실 및 그 사해행위성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


==== 2심 ====
==== 2심 (광주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55332 판결) ====


* 원고 일부 승소
*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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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
*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


==== 대법원 ====
==== 대법원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


* 제1심 , 2심 판결 파기 환송
* 제1심 , 2심 판결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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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검토의견 ===
=== 7.검토의견 ===
이 사건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른 소송의 성격 전환이 쟁점인데 대법원은 절차적 법리를 강조하여 환송한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른 소송의 성격 전환이 쟁점인데 대법원은 절차적 법리를 강조하여 환송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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