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이 부인의 소로 변경된 후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된 경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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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 2. 기본 구조 ===
=== 2.사실관계 ===
원고: 신용보증기관(보증인). → C(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 행사 중
 
피고: C의 대표이사 B의 누나로, B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람 → 원고는 이 소유권 이전이 채권자(보증인)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큼
 
=== 3.사실관계 ===


# B와 회사 C가 D은행에 대출 → 원고가 보증
# B와 회사 C가 D은행에 대출 → 원고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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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B가 채무 발생 중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
# 문제는 B가 채무 발생 중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


=== 4.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3.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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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는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가 채권을 취득하기 전의 일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가 아니었다라는 의견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는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가 채권을 취득하기 전의 일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가 아니었다라는 의견


=== 5.쟁점 ===
=== 4.쟁점 ===
'1.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격
'1.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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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는지 , B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악의여부) ?
채무가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는지 , B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악의여부) ?


=== 6.관련법령 ===
=== 5.관련법령 ===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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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7.법원의 판단 ===
=== 6.법원의 판단 ===


==== 1심 ====
====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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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8.검토의견 ===
=== 7.검토의견 ===
이 사건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른 소송의 성격 전환이 쟁점인데 대법원은 절차적 법리를 강조하여 환송한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른 소송의 성격 전환이 쟁점인데 대법원은 절차적 법리를 강조하여 환송한 것이 타당하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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