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5
번
| 6번째 줄: | 6번째 줄: | ||
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 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 ||
=== 2 | === 2.사실관계 === | ||
# B와 회사 C가 D은행에 대출 → 원고가 보증 | # B와 회사 C가 D은행에 대출 → 원고가 보증 | ||
| 18번째 줄: | 13번째 줄: | ||
# 문제는 B가 채무 발생 중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 | # 문제는 B가 채무 발생 중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 | ||
=== | === 3.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 26번째 줄: | 21번째 줄: | ||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는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가 채권을 취득하기 전의 일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가 아니었다라는 의견 |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는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가 채권을 취득하기 전의 일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가 아니었다라는 의견 | ||
=== | === 4.쟁점 === | ||
'1.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격 | '1.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격 | ||
| 35번째 줄: | 30번째 줄: | ||
채무가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는지 , B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악의여부) ? | 채무가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는지 , B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악의여부) ? | ||
=== | === 5.관련법령 === | ||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
| 47번째 줄: | 42번째 줄: |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
=== | === 6.법원의 판단 === | ||
==== 1심 ==== | ==== 1심 ==== | ||
| 70번째 줄: | 65번째 줄: | ||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 === 7.검토의견 === | ||
이 사건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른 소송의 성격 전환이 쟁점인데 대법원은 절차적 법리를 강조하여 환송한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른 소송의 성격 전환이 쟁점인데 대법원은 절차적 법리를 강조하여 환송한 것이 타당하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