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이 부인의 소로 변경된 후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된 경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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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 2.사실관계 ===
=== 2. 기본 구조 ===
.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D은행으로부터 2012. 3. 25. 2,970만 원, 2016. 5. 20. 2억 5,500만 원을 각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을 하였다(C의 대표이사인 B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 신용보증기관(보증인). C(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 행사 중


나. B는 2018. 5.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그 누나인 피고에게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의 대표이사 B의 누나로, B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람 → 원고는 소유권 이전이 채권자(보증인)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큼


다. C은 2018. 10. 12. 대금연체 통보를 받았으나, 2018. 10. 30. 연체해제통보를 받았고, 2019. 1. 11. 및 2019. 2. 12.에 각 공공정보해제(신용관리등급) 통보를 받았다.
=== 3.사실관계 ===


라. D은행은 2019. 3. 14. 원고에게 C의 2019. 2.경 이자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부실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9. 6. 24. C을 대위하여 D은행에게 C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 B와 회사 C가 D은행에 대출 → 원고가 보증
# 채무불이행 발생 → 원고가 대위변제
# 원고가 B와 C 상대로 소송 → 지급명령 확정 (2억 8,900만 원)
# 문제는 B가 채무 발생 중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


마. 원고는 B 및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차전9031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2억 8,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0.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 4.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3.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일부로 누나인
**B의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그 이정등기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의견


* 피고의 주장
* 피고의 주장
**원고는 B가 피고에게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5. 30. B의 처분행위 및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 2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는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가 채권을 취득하기 전의 일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가 아니었다라는 의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인식 하에 등기명의인에 불과한 ○○○로부터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에 불과하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
 
=== 5.쟁점 ===
 
#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격
 
B가 누나인 피고에게 한 부동산 매매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아니면 채권자(원고)의 권리를 해하려는 사해행위인지 ?
 
2. 사해행위 취소 요건 충족 여부
 
채무가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는지 , B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악의여부) ?
 
=== 6.관련법령 ===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4.쟁점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5.관련법령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6.법원의 판단 ===
=== 7.법원의 판단 ===


==== 1심 ====
==== 1심 ====
53번째 줄: 71번째 줄: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7.검토의견 ===
=== 8.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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