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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 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 ||
=== 2. | === 2. 기본 구조 === | ||
원고: 신용보증기관(보증인). → C(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 행사 중 | |||
피고: C의 대표이사 B의 누나로, B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람 → 원고는 이 소유권 이전이 채권자(보증인)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큼 | |||
=== 3.사실관계 === | |||
# B와 회사 C가 D은행에 대출 → 원고가 보증 | |||
# 채무불이행 발생 → 원고가 대위변제 | |||
# 원고가 B와 C 상대로 소송 → 지급명령 확정 (2억 8,900만 원) | |||
# 문제는 B가 채무 발생 중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 | |||
=== 4.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 | |||
*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 | **B의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그 이정등기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의견 | ||
* 피고의 주장 | * 피고의 주장 | ||
** |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는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가 채권을 취득하기 전의 일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가 아니었다라는 의견 | ||
* | |||
=== 5.쟁점 === | |||
#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격 | |||
B가 누나인 피고에게 한 부동산 매매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아니면 채권자(원고)의 권리를 해하려는 사해행위인지 ? | |||
2. 사해행위 취소 요건 충족 여부 | |||
채무가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는지 , B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악의여부) ? | |||
=== 6.관련법령 === | |||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
*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
=== | === 7.법원의 판단 === | ||
==== 1심 ==== | ==== 1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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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 === 8.검토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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