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976
번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257717_180057.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설령 이에 관한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 |
(차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