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7
번
| 64번째 줄: | 64번째 줄: | ||
#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등록기준을 두고, 미달 시 제재할 수 있다. | #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등록기준을 두고, 미달 시 제재할 수 있다. | ||
# | # 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과거에도 자본금 미달로 제재를 받았고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
#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 #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 ||
#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도 기존 도급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 #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도 기존 도급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