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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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등록기준을 두고, 미달 시 제재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등록기준을 두고, 미달 시 제재할 수 있다.
# 세◑산업은 과거에도 자본금 미달로 제재를 받았고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과거에도 자본금 미달로 제재를 받았고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도 기존 도급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도 기존 도급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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