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68번째 줄: 68번째 줄:
#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도 기존 도급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도 기존 도급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 이 사건 처분은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한 피고의 내부준칙인 구 건설업관리지침에 부합하고, 위 관리지침상의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처분은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한 피고의 내부준칙인 구 건설업관리지침에 부합하고, 위 관리지침상의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 '''원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4918 판결)'''
* '''원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4918 판결)'''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와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예외사유(회생절차 진행 중)는 회생절차 개시 후 자본금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와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예외사유(회생절차 진행 중)는 회생절차 개시 후 자본금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79번째 줄: 76번째 줄: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대법원
* '''대법원(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판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업자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자본금 기준 미달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등록말소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시행령 조항은 문언상 회생절차 진행 사실 자체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말소사유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과 예외사유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말소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제42조 제2호),회생절차가 등록 말소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자본금 기준 미달사실 발생의 선후관계에 따라 등록 말소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그 문언보다 좁게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영업이 불가능해져 회생절차가 무산되므로, 시행령 조항은 자본금 미달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인지와 상관없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자본금 미달만 예외로 인정된다고 보아 이번 사건을 예외에서 제외했으나, 이는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한 법리 오해로 위법하다.
**따라서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  


===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편집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