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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575282_180615.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사실관계 === ☞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25톤급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기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도 실제 16톤급 이동식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을 배치하고 피해자에게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철근 인양작업을 지시하여 철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이 사건...) |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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