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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 |
잔글 (내용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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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등기 | *가압류 등기 | ||
* 가압류 특징 | * 가압류 특징 |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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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가압류 등기:'''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갑구)가 되어 있다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압류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 | ||
'''가압류 등기:'''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갑구)가 되어 있다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압류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다시 말하면 받을'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등기부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등기입니다. | 다시 말하면 받을'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등기부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등기입니다. | ||
| 70번째 줄: | 73번째 줄: | ||
'''공탁소에 공탁해''' 두었다가 가압류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 '''공탁소에 공탁해''' 두었다가 가압류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 ||
'''가압류목적물의 특정:''' | |||
1)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2)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 |||
'''미등기부동산:''' |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단,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1)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3)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
1)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가정적으로만 발생하고,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없고 다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 |||
2)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스스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이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86조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446조). | |||
3)가압류 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당사자의 승계가 없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
4)가압류 신청 기각·각하결정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의 경과나 즉시항고 기각·각하재판에 따라 확정되고, 가압류신청 인용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확정에 따라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 |||
'''[가압류 특징 정리]''' | |||
# 가압류는 받을 돈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재산(부동산,동산,기계)을 현금화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입니다. | # 가압류는 받을 돈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재산(부동산,동산,기계)을 현금화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입니다. | ||
#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내 물건이니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걸어 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 #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내 물건이니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걸어 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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