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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의 판단 1,2,3심 == | == 6. 법원의 판단 1,2,3심 == | ||
=== 1심(2020카50162) === | === 1심(2020카50162) [원고 승] === | ||
가압류결정이 일단 집행된 이상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보전의사 포기 내지 상실로 평가할 수 있고, 가압류등기에 대하여 위법한 직권말소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장기간 소제기를 해태한 것은 피신청인의 책임영역에 있는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 가압류결정이 일단 집행된 이상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보전의사 포기 내지 상실로 평가할 수 있고, 가압류등기에 대하여 위법한 직권말소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장기간 소제기를 해태한 것은 피신청인의 책임영역에 있는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인용함. | ||
=== 2심(2020라10361) === | === 2심(2020라10361) [원고 승] === | ||
항고기각 | 항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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