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9
번
| 28번째 줄: | 28번째 줄: | ||
나. 피신청인(채권자)의 주장 | 나. 피신청인(채권자)의 주장 | ||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집행이 해제된 상태에 있으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집행이 해제된 상태에 있으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어 있었기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고, 위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본안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
== 4. 쟁점 == | == 4. 쟁점 ==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