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마703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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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이 판례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민사집행법상 제도이다. 그래서 가압류 취소란 가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해야한다. 채무자가 신청인이고 피신청인은 채권자(재항고인)이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민사집행법상 제도이다. 그래서 가압류 취소란 가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해야한다. 채무자가 신청인(A 외3인)이고 피신청인은 채권자(재항고인=주식회사 케이알앤씨)이다.   


* 본안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판결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 본안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판결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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