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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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1. 의의
== 1. 의의 ==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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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2. 사실 관계
== 2. 사실 관계 ==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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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원고)의 주장
== 3. 신청인(원고)의 주장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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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법령
== 5. 관련법령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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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단
== 6. 법원의 판단 ==


원심[원고패]
원심[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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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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