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마703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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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의 판단 1,2,3심 ==
== 6. 법원의 판단 1,2,3심 ==


=== 1심(2020라  10361) ===
=== 1심(2020카50162) ===
가압류결정이 일단 집행된 이상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보전의사 포기 내지 상실로 평가할 수 있고, 가압류등기에 대하여 위법한 직권말소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장기간 소제기를 해태한 것은 피신청인의 책임영역에 있는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2심(2020라10361) ===
항고기각
=== 3심(2020마7039)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그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8. 10. 4. 자 2017마630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제3호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취소 사유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무자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보전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는 점이 주장·소명되어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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