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마703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2번째 줄: 22번째 줄:


== 3. 당사자의 주장 ==
== 3.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들은 사건에서 직권말소는 됐지만 가압류는 남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압류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구함.
가. 신청인들(채무자)의 주장
 
신청인들의 주장 피신청인이 사건 가압류결정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집행이 해제된 상태에 있으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어 있었기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고, 위 제 항 기재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본안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4. 쟁점 ==
== 4. 쟁점 ==

편집

29